강남구 재산세 감면 시작… 다자녀 가구라면 꼭 확인하세요

강남구-재산세-감면-시작-표지

서울 강남구에서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 감면 정책을 시행합니다.

시가표준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만 적용된다고 하는데 '재산세 감면 대상, 감면율, 예상 혜택 규모'를 알아보도록 합시다

강남구 재산세 감면 정책 핵심

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

  • 대상 :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 1주택 보유 다자녀 가구
  • 2자녀 가구 : 재산세 50% 감면
  • 3자녀 이상 : 재산세 100% 감면
기존에 일부 지자체에 적용하였던 9억 원 기준보다 더 높은 12억 원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

재산세 감면 대상 조건

적용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

  1. 강남구 주민등록 :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강남구 거주 확인
  2.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: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
  3. 1세대 1주택 : 가구당 주택 1채만 보유해야 함
  4. 시가표준액 : 주택 가격 기준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

실제 절세 효과는?

강남구 거주 약 3,400가구가 혜택 대상이되며, 가구당 평균 약 47만원 감면! 총 세제 지원 규모 약 16억 원으로 될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

예를 들어 12억 원 수준의 주택에 2명의 자녀를 양육중이라하면 연간 약 92만원 재산세 감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 

신청 방법

이번 정책의 특징 중 하나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는 점 입니다

강남구 주민등록 자료를 통해 대상 가구 사전 확인 후 자동 감면을 적용. 행정절차를 감소한다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편하게 재산세 고지서에 감면 사항만 확인하시면 될듯 합니다

정책 시행 기간

이번 감면 정책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

  • 적용 시작 : 2026년 재산세 부과부터
  • 적용 기간 : 2027년까지 약 2년
시행 이후 효과를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검토

왜 12억 기준으로 오른걸까?

강남 지역 주택 가격이 많이 높은 점과 정책 효과 확대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12억 기준을 승인 받았다고 합니다.

다자녀만 왜 감면해주나?

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강남구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단위에서도 다양한 지원 챙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. 강남구 역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

요약

  • 12억 이하 1주택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
  • 2자녀 50% / 3자녀 이상 100% 감면
  • 신청 없이 자동 감면
  • 2027년까지 2년간 한시 적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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